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래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등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法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없어“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금까지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운전석 아래 카메라 설치…청와대 청원도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치마 속이 아니라 얼굴과 다리 측면을 촬영했고, 지인이 전송된 영상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는 지인과 메신저 대화에서 ‘정준영 꼴 날뻔했다’고 적었다”며 “지인이 영상을 보지 않고 삭제했다는 말은 거짓이고 양형에 반영돼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A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23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하고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