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앞 인권 관련 서한 23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대비 '2배'
대북 정책 연관 인권 서한만 4건
문재인 정부는 2017년(6월~12월) 3건, 2018년 5건, 2019년 3건의 서한을 받았고, 지난해는 7건, 올해는 이달 1일까지 5건을 받았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선 12건, 박근혜 정부에선 13건의 서한을 받았다.
대북 정책 관련 인권 우려 서한 늘어
그럼에도 유엔의 인권 관련 서한이 현 정부에서 증가한 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계된 이슈에 대한 인권 우려 서한이 늘었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한국 정부를 향한 인권 관련 서한엔 탈북 선원 2명 강제북송 우려(2020년 1월 28일), 통일부의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단체 25곳 감사 관련 우려(2020년 9월 30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부의 정보 제공 및 진상 규명 요청(2020년 11월 17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2021년 4월 19일) 등 4건이 포함됐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 우려에 관한 지적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상궤를 무시한 채 남북 관계 개선에만 집착하면서 보편적 인권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유엔에 알렸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묵살한 사실상의 공범으로 지적받다가, 올해 들어선 국내 이슈에서도 시민단체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우려에 '동문서답' 답변 지적도
하지만 한국보다 더 많은 서한을 받은 선진국이 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인권 감수성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를 향해선 유엔의 인권 우려 제기에 동문서답식 답변만 반복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정부는 지난 7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유엔 측의 우려에 약 석달 만에 답장을 보내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수단'(means)을 제한하는 것이지 '내용'(content)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유엔 측은 "잘못된 해명"이라고 반박했고, 국제 인권단체는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유엔의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약 두 달 만에 답변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선 남북 간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이를 위해 북한에 군 통신선 복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선을 개통하면서 ‘합동 조사’에 대한 정부의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유엔의 지적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오는 27일 본회의 이후 관련 부처의 입장을 종합해 유엔에 답변서를 보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