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군에 따르면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하다가 각각 지난 3월과 8월 전역한 A씨와 B씨가 지난 2월과 6월 상병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뒤 전역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후임병에게 폭행,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후임병이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이후 공군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군은 이날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처리 및 징계처분(강등) 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A씨는 군검찰이 기소한 이후 전역함에 따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B씨는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모욕,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B씨는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특수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들은 전역한 상태이고, 이 중 한 명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