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보궐 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제 재직 시절에 서울시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썼다. 반면에 파이시티 건축 인허가가 2009년 11월에 났기 때문에 오 시장 과거 재임 시절(2006~2011년) 진행된 사업이라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법하게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대상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와 도시계획국 파이시티 관련 부서 등이다. 경찰은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건지 들여다보고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양재동 일대 약 3만 평 대지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서 비롯됐다. 부지의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로비·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8억원의 뇌물수수죄로 2012년 추징금 6억원,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 측근으로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었던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보도 3000만원을 받아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한 건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며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이시티 시설 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심의를 거쳤지만,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경찰이 오 시장에 대해 진행 중인 고발 사건 수사만 10건이 넘는다”며 “최근 오 시장이 태양광·사회주택 사업 등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추진 정책을 조사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여부(허위사실 유포) 수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