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항소 포기’…정정순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2021.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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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재판 상관 없이 의원직 상실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 2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선거가 끝난 뒤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 판결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는 대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 불명예 퇴진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의한 불명예 퇴진은 처음이다. 정 의원 측은 방어수단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2월 26일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K7 승용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 상당의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