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내셔널팀장의 픽: 공소시효 오판한 피의자의 오만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A 변호사(당시 44세)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제주 한 도로변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상금까지 걸면서 수사를 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끝 난 줄 안 김씨가 국내 한 방송에 제 발로 나타난 겁니다. 그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1999년 당시 조직폭력배 두목의 지시를 받아 손모씨를 통해 범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두목은 다리를 찔러 겁만 주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공소시효 끝난줄 알고 인터뷰…22년 전 살인, 딱 걸려
태완이법을 적용하려면 또다른 걸림돌도 걷어내야 했습니다. 기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15년)로 볼 때 태완이법 시행 전에 이미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A 변호사 살인사건은 당초 2014년 11월 5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찾아낸 게 형사소송법 253조 3항 입니다. 용의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늘어나는 법 조항입니다. 경찰이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차례 해외를 오간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형사처분 피해 해외도피하면 ‘공소시효 정지’
경찰의 끈질긴 추적은 검찰의 강력한 수사의지로 옮겨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제주지검이 지난 24일 이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겁니다. 대검도 지난 23일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등 살인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거 이후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김씨를 조사해왔습니다. 사건에 투입된 프로파일러 3명은 “김씨가 최소한 A 변호사 사망 현장에는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숨진 A 변호사의 이동 동선과 골목의 가로등이 꺼진 상황 등을 두루 꿰고 있답니다. 공소시효를 오판한 김씨가 어디까지 범행에 가담했는지, 범행동기는 무엇인지까지도 털어놓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