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네티즌들은 “이런 경우 트럭 운전자가 처벌받는 거냐,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트럭 기사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을 보면 숨진 운전자 A씨는 선릉역 인근에서 23t 화물차 앞으로 이동하다가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뀌어 출발했는데 (차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시야 사각지대’ 사고 빈발
같은 달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가 세 남매와 어머니를 쳐 사상사고를 낸 사건 관련해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운전자 측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사고 화물차와 운전석 높이가 동일한 6.5t급 화물차와 사고 당시와 같은 높이의 유모차와 어머니와 키가 동일한 대역을 투입했다.
직접 화물차를 운전하는 차주들은 대형 화물차의 시야 사각지대가 일반 운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고 강조한다. 화물차 운전 25년 경력인 김모(66)씨는 “오토바이가 분명 백미러로는 안 보였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승용차를 추월하고, 오토바이가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2.5t 이상 화물차는 백미러를 보면 양쪽으로 3분의 1 정도는 가려질 정도로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사각지대에서 다른 운전자가 퉁하고 부딪혀도 감각이 없다”며 “가끔 ‘당신 차에 받혔다’고 하는 운전자가 있는데, 내려서 확인해보면 약간 찌그러졌다든가 하는 게 발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화물차주 억울할 것, 일부 과실은 못 면해”
김 교수는 이어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다. 습관적으로 들어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화물차에 센서나 긴급제동시스템이 있었다고 해도 이 정도로 붙어서 주행을 하게 되면 미리 일러주기도 힘들뿐더러 장치의 한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제동시스템도 자동차같이 큰 물체들이 앞에 있을 때 급제동하는 역할이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신호를 주기 어렵다. 사람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A씨의 ‘무과실’ 판단을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경일 변호사는 “트럭에서 운전자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은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경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10~30%까지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전적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잘못이지만, 재판으로 가게 되면 10~20% 과실치사가 인정될 수 있다. 한순간에 전과자가 되는 건데, 운전자들은 이런 경우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