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동두천시 송내동·지행동·생연동·보산동·동두천동·상패동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들어 동두천 아파트 거래량(1~7월)은 224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021건)보다 120% 늘었다. 아파트 가격도 7월까지 15%가량 급등했다. 국토부는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결과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 규제 해제
한편 창원 의창구 중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북면과 동읍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고 지역 내 여건 차이도 큰 창원 의창구의 북면과 동읍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분은 20%로 제한하는 등 더 센 규제를 받는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신규 지정 효력은 30일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