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압수수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협의’
가입자에게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서비스를 제공했던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불 신청 받고 있지만…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만든 카페 중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회원 수 2만7765명)에선 “환불해주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내용의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페에선 “11일 오후 8시 30분쯤부터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25일까지도 8시 40분 이후 신청한 사람은 환불을 받은 사례를 보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머지플러스를 이용한 피해자 A씨(31)는 “정상화 된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가 지난 13일 오전 8시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신청을 했지만, 아직 환불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카페나 커뮤니티를 보면 환불을 받은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머지플러스 측이 금감원에 통보한 미사용 잔액을 보유한 고객만 57만 여명이다. 2021년 5월 기준 발행 잔액은 236억원이다. 일일 평균 접속자 수가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 만큼 시중 발행 잔액은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환불 근거 법령 없는 상태”
금융당국 관계자는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회사와 소비자의 계약과 환불은 민사적인 측면에 가깝고, 환불도 회사의 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니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해 정확한 잔고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로 인해 환불은 더 지연될 공산이 크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환불에 필요한 디지털 자료 등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묶여있을 수 있다. 환불 절차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