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식별 서비스 위법” 페이스북 과징금 64억

중앙일보

입력 2021.08.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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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넷플릭스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업자들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민 의원은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페이스북에선 여섯 가지 위법 항목을 확인했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하고 수집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책임을 물어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얼굴인식 서식은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이다. 페이스북은 이런 기술을 활용해 사진 속 인물에 자동으로 이름을 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 과태료 2600만원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위법한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변경한 뒤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해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넷플릭스에서 두 가지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는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넷플릭스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20만원을 매겼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에선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선을 권고했다. 구글은 이용자의 결제 정보나 직업·경력·학력 등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할 때 법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사항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