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3시53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언론중재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에 참여한 이는 박주민·김남국·김승원·김영배·김용민·김종민·박성준·소병철·송기헌·최기상 등 민주당 의원 10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11명이다. 전체 법사위원 18명의 과반이어서 단독 의결됐다.
앞서 윤한홍·권성동·유상범·전주혜·조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은 25일 오전 1시쯤 “더이상 같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일방적 ‘날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윤한홍 의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24일 오후 시작된 전체회의가 늘어지며 박주민 위원장대리가 자정께 ‘차수변경’을 선언하자 이에 항의하면서다.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 부재 속에 25일 오전 2시20분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언론중재법을 심사했다. 주로 입맛에 맞게 고치는 형태였다. 특히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낮췄다.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해진 4가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가운데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수정됐다. “기존 문구는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으면 허위·조작 보도에도 고의·중과실로 추정이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소병철 의원)는 이유였다. 또 ‘허위·조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기사’라는 추정 요건은 삭제됐다.
이에따라 법사위에선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 기사 ▶정정 보도된 기사를 복제·인용한 기사 ▶제목·시각자료로 내용을 왜곡한 기사 등 3가지를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행위로 추정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종 가결됐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언론재갈법을 25일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법 93조2의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25일 새벽에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당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다.
민주당은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국회법 93조2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협의를 거쳐’라는 의미는 굳이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며 “박 의장이 25일 상정해도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