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31명을 검거, 업주 A씨(37)를 구속하고 업주 B씨(51·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 외에도 성매매 업주 5명과 성매매 여성 7명, 성 매수 남성 9명과 건물주 5명, 바지사장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성매매업소 운영해 처벌받고도 또 운영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경찰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단체 계보에도 이름을 올라가 있는 현직 조폭”이라며 “예전에도 삼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업주 B씨는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예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했다. 적발되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B씨가 내세운 바지사장도 입건됐다.
삼리에서 2곳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한 업주는 자신의 업장이 수사대상에 오르자 인근의 비어 있는 업소로 장소를 옮겨 영업을 계속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건물주들은 임차인들이 해당 장소를 성매매 영업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가를 계속 임대한 사실이 확인돼 함께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대부분이 경찰 수사 등을 피하기 위해 영업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 등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타 지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풍선효과도 확인
'삼리'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성매매업소들이 들어서면서 집창촌이 됐다. 현재 105개 업소에 110여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지난 5월 평택시, 평택소방서와 함께 삼리 폐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집결지 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대부분이 문을 닫았지만 15개 업소는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업소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창구 마련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