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체육시설 등록 문의를 할 때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된다. 매장 안이나 밖,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년 등록 시 월 3만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파격 할인, 월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더니 1년 회원권 기준이라고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업소는 헬스장, 요가ㆍ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ㆍ유도ㆍ검도 체육도장 등이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비자들 “진작 적용됐어야…환영”
회원마다 각기 다른 등록 비용을 두고 ‘횟감처럼 시가를 적용하냐’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직장인 최모(31)씨는 “내가 필라테스 학원에 가격을 문의했을 때랑 엄마가 물어봤을 때 가격이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 적도 있다. 사람 봐 가면서 돈을 받더라”며 “이제 여러 업장의 가격 비교가 쉽게 가능해질 테니 체육시설 문턱도 더 낮아지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자들은 “가격 경쟁 치열해질 듯”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그동안은 업장을 방문해 직접 설명을 듣고 시설을 보고 결정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면, 이제 무조건 가격만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에서 출혈이 생기고 시장은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적으로 가격이 낮아질수록 회원권을 길게 끊도록 해야 수익이 나는데, 순간적으로 돈은 벌 수 있어도 잠재부채를 갖게 된다”며 “수익률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피해를 보는 초보 사업자나, 이슈가 됐던 ‘먹튀 헬스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추가 옵션ㆍ이벤트로 실효성 없다?
실제로 미용실은 앞서 지난 2012년 업장 앞에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가격표시는 형식적으로만 할 뿐 실제 소비자에게는 기장이나 머릿결 손상도, 두피 케어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미용실 옥외가격표시 시행 2년 후인 2014년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211개 미용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곳이 84.7%(179곳)에 달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위원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가격표시제를 실제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겠다는 의도로 하기보다는 의무니까 한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형식만 맞춰 일부만 보여주기식으로 하게 되면 성공하기가 어려운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서비스의 가격과 조건을 적을 수 없으니 어떤 항목의 가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공정위의 세심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가격정보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지 않는 사례도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