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 피해 해외도피하면 ‘공소시효 정지’
제주경찰청은 1999년 제주에서 살해된 이모 변호사(당시44세)의 살인교사 혐의로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22년 만이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의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예리한 흉기로 여섯 차례 찔린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이 변호사가 살해당했다고 보고 현상금까지 걸면서 수사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이 사건은 기존 15년이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지만 경찰은 일명 태완이법이 적용해 검거했다. 태완이법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태완이법을 적용하기 위해 먼저 형사소송법 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참조했다. 이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경찰은 김 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 해외로 출국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만 8개월 이상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팀이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 씨는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년 11월 5일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해외를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4년 11월 5일 0시가 아닌, 최소 만 8개월을 제외한 2015년 8월 이후가 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해당 사건에 대해 태완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지난해 한 방송서 ‘살인교사’ 주장
이에 경찰은 그가 이 변호사를 살해하는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당시 방송에서 김씨는 이 변호사의 동선과 골목의 가로등이 꺼진 정황도 알고 있었고, 범행에 사용된 유사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릴 정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캄보디아에서 추방…살인교사 혐의로 국내 압송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제주지법에서 21일 오전 11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