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내부 보고시스템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정비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자 당일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어본 사실은 알려졌지만, 명시적으로 댓글을 단 사실은 이번에 처음 드러났다.
채희봉 “文 하문 내용 빨리 산업부에 전달하고 보고 받아라”
그날 오후 채 비서관은 추가로 김 행정관에게 “대통령은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며 “산업부에서 잘 챙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틀 뒤 “즉시가동중단”, 홍장표·장하성·임종석 거쳐 文에 보고
같은 날 채 비서관은 산업부가 만든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계획」 보고서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현 KDI 원장), 장하성 정책실장(현 주중대사), 임종석 비서실장(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중간 결재를 받은 뒤 문 대통령에 전했다고 한다.
‘경제성평가·이사회리스크’ 우려에 靑 “文, 다 확정된 것으로 생각”
모두 문 대통령의 댓글 작성 이후 사흘동안 벌어진 일이다. 이때 결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에 이어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원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낳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올해 6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선 1481억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제동으로 보류됐다. 이달 18일 열린 수심위는 9대 6으로 “불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검찰은 이 의견을 따를지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