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억1000만원, 1억94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시장은 경제부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대구지역에서 추진된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지휘하면서 사업 인허가 과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유럽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와 자신 친척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려오다 지난 2월 1심 선고 후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