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근무 간호조무사 결핵 확진
다음날 흉부 CT 촬영에서도 결핵으로 의심되자 B씨를 검사한 병원은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감염병은 발생 즉시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질병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상급병원의 PCR 검사에서 최종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평소 기침 등 결핵 이상 증상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9월 산후조리원 입사 당시 받은 흉부 X선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동료들 음성 나와. 신생아 44명은 검사 중
경기도는 전염이 가능한 기간(검사일로부터 4주 이전)을 적용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44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신생아 보호자에게도 관련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연락해 검사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치료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수원 성빈센트병원 의료진이 전담할 예정이다. 보호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소아감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말검사 결과 A씨의 전염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됐고 현재까지 추가 감염 환자도 나오지 않아 산후조리원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만일을 대비해 신생아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