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광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카운터를 보던 B양(17)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아버지의 지인이자 스크린골프장 단골이었던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며 희롱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한 달 뒤인 7월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생의 목표나 아버지 얘기 등을 하던 중 갑자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A양의 진술이 대화 맥락상 수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B양이 고소에 앞서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점을 주목했다. 사건 발생 전 B양이 A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던 점도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