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은 세종시 본청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서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납세 편의 강화를 위해 기존 5종으로 나뉘어 있던 소득금액증명도 1종으로 통합한다. 원래 소득금액증명은 종합·근로·연말정산을 한 사업·종교인·연금소득으로 나뉘어 있어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를 소득금액증명 하나로 통합해 편리성을 높인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민생 세정도 강화한다. 우선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은 하반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또 지난해 귀속 정기·반기 정산분 장려금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해 소상공인 피해 회복를 도울 예정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시스템 강화도 속도를 낸다. 이미 지난달부터 일용직·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소득 파악 주기를 한 달로 당겼다. 이들은 그동안 소득이 일정치 않아 정확한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고 주기가 짧아지면서 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이 가능해져 고용보험 누락 등을 막을 수 있다.
주요 불공정 탈세 분야에 엄정 대응은 하반기에도 지속한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 경영권 편법 승계·편칙 증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영권 변동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수익 독과점하는 호황업종·불법대부·생필품 유통 문란 등 민생 침해 분야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