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11일 오전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e메일을 보내 “귀 회원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25일까지 붙임에 따른 소명서를 작성해 협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투자사기·사무장상담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
로톡 변호사들은 소명서를 통해 로톡 가입 경위와 가입 기간, 가입 형태(유료 또는 무료), 로톡을 통한 상담 등 법률사무 처리 건수, 로톡을 탈퇴했을 경우 증빙 자료 일체를 밝혀야 한다.
e메일을 받은 변호사 사이에선 불만 목소리가 크다. 한 변호사는 “변협이 사실상의 징계 착수 메일을 보내면서 어떤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내가 공통 혐의에 해당하는 건지, 일부 혐의에 해당하는지 안내가 없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5일 0시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이 시행되자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변협이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가능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변협은 징계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본환 로톡 대표는 “로톡 서비스에 공감하는 변호사들과 국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리걸 테크 산업에서 혁신의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