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하정우)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별도로 추징금 8만 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다”면서도 “대부분의 프로포폴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선 하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하정우 “고개숙여 사죄…앞으로 조심하며 살겠다”
또 ”하씨가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 출연을 앞두고 있는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경제적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은 간절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서 있고 마지막 기회를 주어 사회에 환원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하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읽으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아껴주신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 끼쳐 드려 고개 숙여 사죄 말씀드린다”며 “염치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게 조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여드름 흉터 제거’ 명목 19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날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하씨는 재판을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투약이 치료 목적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죄송하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4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