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사기 혐의’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임원 3명 추가 구속

중앙일보

입력 2021.08.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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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의혹’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조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임원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달 초 경찰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추가로 구속된 임원 3명은 대표 이씨와 함께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200여명으로부터 2조2000여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였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4일 경찰이 이 거래소 사무실을 처음 압수수색 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각각 4만여명,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 금액 모두 늘어났다.
 
현재까지도 계좌 거래명세 중 입금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돈이 많아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아울러 이와 함께 경찰은 주요 임원 및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고급 승용차 등 약 63억원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올해 2월 이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경찰은 다단계 범죄 최상위에 있는 회원 300여 명 역시 범행에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