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6일 법무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등 4명의 내부 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 합의 방식으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9명 심사위원, 의견 갈리면 표결
여권 “청와대, 광복절 특사 없을 듯”
청와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단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신분으로는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경영 복귀는 물론 해외 출장도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석방이 아닌 사면과 관련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해 왔다. 여권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부상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가석방 기준이 수정돼 이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면을 아예 하지 않기로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