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카드 부정 사용"…교육청, 선결제 적발
해당 시설은 "교육청이 '해당 학생'의 카드만 중지한다는 지침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 해석해 애먼 장애아동과 학부모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반발하는 반면 교육청은 "바우처 카드의 부정 사용의 책임이 기관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슈추적]
전북 완주 발달장애아동센터, 행정심판 청구
처분 근거 '해당 학생'·'전체 학생' 해석 논란
완주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청은 지난 4~5월 두 차례 '치료 지원 유관기관 현장 점검' 결과 해당 센터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지적장애 등을 가진 고등학생 2명의 '꿈활짝카드' 57만원어치를 선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6월 '부정 결제 지원금(57만원) 환수'와 8~10월 '3개월 카드 사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센터 "절차 위반 잘못했지만 과도한 처분"
이에 대해 센터 측은 "절차를 어긴 잘못이 있다"면서도 "문제가 된 2명의 학생뿐 아니라 센터에 다니는 150여 명 중 '꿈활짝카드'를 사용해 언어치료·미술치료·심리운동치료 등을 받아 온 70여 명 전체의 카드 결제를 중지한 건 과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센터에 꾸준히 나와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일부는 센터에 나오지 못했다"며 "달을 넘기면 카드 포인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결제하고 최대한 수업을 보강했지만 명백한 실수"라고 덧붙였다.
교육청 "센터 옮기길"…학부모 불만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센터를 옮기라고 안내했지만, 학부모들은 "우리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센터 대표는 "당장 석 달만 받아주는 센터가 없는 데다 발달장애 아동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 대부분이 남았다"며 "아이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석 달간 무료로 수업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저희에게 과태료를 물리면 받아들이겠지만, 카드 사용 중지로 정작 피해를 입는 건 아이와 부모가 훨씬 많은데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교육청 "센터가 카드 보관…기록지 허위 작성"
'지침과 다른 처분이 내려졌다'는 센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 청구 조치 사항 중 '3개월간 해당 학생 꿈활짝카드 사용 중지' 문구는 해석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부정 사용이 학생의 문제가 아닌 제공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해당 기관에서 3개월간 카드(치료 지원)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기관의 경제적 사정과 근무지 종사자들에게 생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 측은 "위법성이 발견됐는데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생길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 지원 질 저하와 부정 수급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 피해가 크게 우려되므로 규정에 정한 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