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송 전 소장이 고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로 2019년 10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법조인 단체로 김병철·김선홍·서영득·이상용·황적화 변호사 등 법조계 원로 및 주요 로펌 대표들이 부회장이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26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242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개정 중단 촉구 성명
또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단순히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민주주의를 위축하는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된 다른 법률은 손해액의 최대 3배의 배상책임밖에 부과할 수 없는 반면 개정안은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수준의 손해배상 기준금액 하한을 설정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인정의 재량을 극히 제한한 부분 역시 다른 법률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다.
성명은 “진실을 추적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시민 사회의 공론장을 이끄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입법 땐 권력 취재와 비판 크게 위축…독재로 나아갈 것”
김 대표는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이번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과 언론계, 학계 등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권은 이달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