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건물주 여모씨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일 경찰에 구두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오늘 오전 정식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생각 이상으로 일이 커졌다”며 “3관왕 메달 딴 안산 선수와 엮여서 쥴리 종로 벽화가 젠더 이슈에 계속 엮이기도 하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안전도 걱정돼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는 건 원치 않는다”며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보수 유튜버들도 벽화가 맘에 들지 않으면 지워달라고 하면 됐을 것을 무작정 서점 앞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면서도 “내 생각이 짧아 (쥴리 벽화라는) 원인 제공을 했으니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감수한다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여씨는 이달 2일 논란이 됐던 벽화 2점 위에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웠다. 또 벽화 위에 설치했던 표현의 자유를 누리되 벽화는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했다.
여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벽화 속 그림을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한 보수 유튜버를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유튜버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가 적혀있던 부분을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해 지웠다.
당시 여씨는 벽화에 ‘맘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셔도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였다. 단 벽화는 보존해달라고 명시했었다.
여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보수 유튜버 A씨를 조사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A씨가 서점 직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도 조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