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중앙일보
입력 2021.08.05 00:02
수정 2021.08.05 00:12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한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이었다. ‘착한 임대인’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인하액의 70%로 올렸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료 4734억원을 감면해주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