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에 법제 전문기구를 마련해 각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또 기존 법사위의 재의·숙의 기능도 담당 상임위로 이관한다.
지난달 여야 원내 지도부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그대로 두도록 합의했다. 대신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월권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사위 양보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선 거센 반발이 나왔다. 합의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다. 황운하·김용민 등 의원이 차례로 법사위 양보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고, 법사위 간사인 박 의원 역시 라디오에 출연해 "개혁 입법도 이제 다 막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의원도 잇따라 협상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법사위 개혁을 위해 준비해 온 법안을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원내에는 제 고민의 내용과 함께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다"라며 "당론까지 염두에 두고 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 비판 여론에 민주당 지도부는 내주 법사위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다시 듣는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