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에 무죄 선고해 달라”…온라인서 서명운동 전개

중앙일보

입력 2021.08.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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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이라는 웹페이지가 공유되고 있다. 2700여자가 넘는 이 글은 정 교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2부의 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에게 정 교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참여 국민일동’이 글의 작성자로 돼 있다. 이들은 “국내외 거주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그러나 검찰의 내로남불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통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 가족에 대한 살인에 가까운 표적 수사를 직접 목격하면서 마음속 맺힌 한과 울분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자녀 조민씨 등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인 양 낙인을 찍어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 과정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이 노렸다는 것을 우리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에 하나라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가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 정치수사로 멸문지화 희생양이 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사상 유례 없는 공권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정 교수의 혐의 15개 중 11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이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000만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모쪼록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최후진술을 남겼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일 오전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