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짜장·비빔라면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및 영양성분 등 특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를 3일 밝혔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 짜장·비빔라면 제품 1개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일 기준치(2000㎎)의 61%,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1일 기준치(15g)의 53%의 수치를 나타냈다.
소비자원은 특히 “한 번에 (짜장·비빔라면) 두 개를 먹을 경우 1일 기준치를 초과한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1000명의 응답자 중 36%가 라면을 한 번에 한 개 이상 먹는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번에 짜장 라면이나 비빔 라면을 두 개 먹을 경우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1일 기준치 대비 평균 107%(16g), 123%(2454mg)까지 섭취할 수 있다.
시험 대상이 된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등의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 다만 일부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온라인에서 표시한 영양성분 함량 및 알레르기 표시 등의 정보가 포장지와는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짚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 라면과 달리 짜장·비빔라면은 소비자가 국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과 표시 등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소관 부처에 부적합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