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코틀랜드 의회는 지난 4월 '혐오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2018년 3월 극우 단체가 '무슬림 처벌의 날'(Punish A Muslim) 전단을 돌린 걸 계기로 의회가 직접 나선 법안이다. 당시 전단에는 여성의 히잡을 잡아당기면 25점, 모스크에 불을 내면 1000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쓰여 있었다.
혐오 범죄 늘수록 법은 세진다
5회
"침묵은 공범" 처벌 강화 나선다
우리보다 앞선 외국의 혐오방지법
캐나다 역시 혐오 표현과 혐오 범죄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그리고 형법상 '증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모두 실질적으로 혐오를 막기 위한 노력이다.
독일, 가장 강한 혐오금지법 시행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홀로코스트' 경험이 있는 독일도 사실상 대부분의 혐오 표현을 법으로 금지한다. 특히 인종적·신체적·정신적 특성에 근거한 모욕죄까지 적용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반면 일본에선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 정부 차원서 2016년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2019년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가와사키시(川崎市)가 최대 50만엔(약 507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을 뿐이다. 지난 5월 성소수자를 법상 보호 대상에 넣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여러 선진국에서 차별금지법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막고 있지만 한국은 없다"며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혐오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인권자문)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 재산 침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혐오 표현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상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혐오표현으로 볼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은 우울(블루)과 분노(레드)를 동시에 가져왔다. 특히 두드러진 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이다. 서구에선 아시아인 등에 대한 증오범죄와 혐오발언(헤이트 스피치)이 이어진다. 국내서도 온ㆍ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혐오 정서가 난무한다. 여혐ㆍ남혐 논란, 중국동포(조선족)와 성소수자 비난 등이 대표적이다.
'성별, 장애, 출신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고 멸시ㆍ모욕ㆍ위협을 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혐오표현의 정의(2019년 인권위 보고서 참조)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아왔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분출하는 모양새다. 혐오는 때론 내 이웃을 향하고, 종종 나 자신을 겨누기도 한다. 팬더믹 1년 반,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이 우리 안의 혐오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디로 가야할 지를 살펴봤다. 혐오표현이 근거로 삼는 명제들이 맞는지도 '팩트체킹'했다.
'성별, 장애, 출신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고 멸시ㆍ모욕ㆍ위협을 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혐오표현의 정의(2019년 인권위 보고서 참조)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아왔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분출하는 모양새다. 혐오는 때론 내 이웃을 향하고, 종종 나 자신을 겨누기도 한다. 팬더믹 1년 반,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이 우리 안의 혐오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디로 가야할 지를 살펴봤다. 혐오표현이 근거로 삼는 명제들이 맞는지도 '팩트체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