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건보료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점과 기준이 달라서다. 직장가입자는 2020년(일부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긴다. 또 직장가입자는 월급(일부는 금융·임대 등의 소득에 추가 부과)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에 재산·자동차 등이 반영된다.
지역 가입자 2019년 소득에 부과
자영업자 코로나 타격 반영 안 돼
복지부는 “건보료는 170여 개에 달하는 엄격한 소득재산조사를 대신해 신속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며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했고, 소득 하위 80%에 근접하는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른 건보료를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