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경차 ‘유류세 환급’ 2년 더 연장
중앙일보
입력 2021.08.02 00:02
2021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모닝이나 스파크·다마스 등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이 아직 상당하고 경차는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다는 점을 들어 2년 추가 갱신을 선택했다.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도 역시 2년 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