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몰수 결정

중앙일보

입력 2021.07.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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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싱가포르인 소유의 이 유조선을 미 정부 국고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9년 위성이 포착한 해상 유류 불법 환적 모습. [연합뉴스]

'커리저스'호의 소유자는 싱가포르 국적의 궈기셍으로 그는 2734t급 커리저스 호를 사들여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사용해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유조선은 석유를 싣고 항해하다 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 옮겨 싣는 이른바 '선박 대 선박 환적'과 북한에 석유를 직접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커리저스 호는 2019년 위치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끄고 북한 선박 '새별' 호에 최소 150만 달러(약 17억 2000만원)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과 북한 남포항에 정박한 모습이 위성에 각각 포착되기도 했다. 

"미 정부 국고로 귀속" 결정
선박 대 선박 환적 등 혐의

이 과정에서 궈씨는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국제선박 당국을 속였으며 커리저스 호를 다른 선박인 것처럼 꾸몄다는 게 미 법원의 설명이다. 궈씨에겐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함께 선박과 석유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돈세탁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 4월 궈씨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와 커리저스 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해 3월 이 유조선을 억류했으며, 같은 해 4월 미국의 몰수 영장에 따라 억류 상태를 유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궈씨를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몰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9년 미 정부는 북한 석탄 2만5000t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고 법원의 승인을 거쳐 매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