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텔스기 도입 반대 시위, 배경엔 북한?…청주 활동가 4명 수사

중앙일보

입력 2021.07.30 11:11

수정 2021.07.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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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실전 배치된 미국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프리랜서 김성태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한 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을 수사하고 있다.
 
30일 경찰청 안보수사국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 후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만일 북한 공작원 등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이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전날인 29일 청주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심문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미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해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 측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 중 한 명인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쟁을 조장하고, 주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전투기를 몰아내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했다”며 “북한 공작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