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합숙시키며 성매매 강요한 일당…대법, 중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21.07.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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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이들을 합숙시키며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월 경남 일대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에 접근한 뒤 성매매를 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범행 방식을 이른바 ‘조건 사냥’이라 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숙소에 가둔 뒤 성매매를 하게끔 강요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들이 범행을 거부하며 숙소에서 도망치자 쫓아가 붙잡은 뒤 숙소에 감금하고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저지른 약 40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21개의 죄명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다. 1·2심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당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일당 중 A씨 등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