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8일 청약통장과 금융인증서 등을 불법으로 구매한 청약 브로커 6명에 대해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6명 중 1명은 구속됐고, 2명은 동종 범죄로 구치소 있으며,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한 99명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로 활동하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해 청약통장을 구매했다. 이들은 청약통장 양도자에게 적게는 300만원부터 청약 점수가 높은 경우 1억원까지 대가를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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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들은 당첨된 즉시 분양권을 즉시 전매하는 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전매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가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자들이 아파트 분양권 당첨 이후 변심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한 것이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수자는 물론 양도자까지 처벌 대상이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수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을 물린다. 또 해당 아파트 계약은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경찰은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