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전청약 물량이 인천계양·위례(성남시)·성남복정1·의왕청계2·남양주진접2 등 5개 지구 4333가구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구들인 데다 사전청약 물량이 해당 지구 내에서도 입지여건이 좋은 단지들이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주택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가이드
28일부터 특별공급 1주일간 접수
접수 기간 내 신청 변경 가능
거주 기간 산정은 본청약 기준
물량 대부분에 소득·자산 제한
사전청약은 기존 청약과 아주 다르고 물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까다로워 주의할 점이 많다. 사전청약을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움을 받아 궁금증을 풀어본다.
-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할 게 있나.
순조롭게 신청하기 위해 미리 챙겨둘 것으로 로그인에 필요한 ‘공동인증서’가 있다. 정확한 거주 기간 입력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금액 확인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 또는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두면 혼인신고일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
접수 기간 내에 신청을 바꿀 수 있나.
여러 개 블록이나 주택형에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특별공급 종류별로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당첨될 경우 무효나 부적격 처리된다. 다만 같은 블록에서 특별공급 1개와 일반공급 1개를 중복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A블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B주택형을, 일반공급에서 C주택형을 신청하는 식이다. 특별공급에서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가 된다. 접수 기간 내에 단지·주택형 등 신청 내용을 바꿀 수 있다."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이면 어느 지구든 청약할 수 있나.
- 지구마다 우선 공급 거주 기간 요건이 다른데.
거주 기간 요건은 사전청약이 아닌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이다. 사전청약 때는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 되고 본청약까지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
-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나.
- 상속·증여를 받은 주택도 주택 소유로 보나.
- 소득이 높으면 청약하지 못하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세전소득을 말한다. 상시 소득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보수월액’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반영된 ‘소득금액증명원’상 지난해 소득을 보면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의 외벌이 소득 한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1000만원이어서 억대 연봉 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산 요건은 공공분양의 경우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기준으로 3억700만원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자·동차 외에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임대보증금 등도 포함된다. 현금 부자나 고가 임대주택 거주자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지 못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이어서 사전청약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도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