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경우 그 절반이 세금으로 날아간다. 다만 상속은 전체 재산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크다. 배우자는 배우자의 법정지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간혹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답시고 아파트를 처분해 사전 증여에 나서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등과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만일 소유한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0억원이고 이를 처분할 경우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부동산으로 상속한다면 기준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매도해 현금화한 후 상속이 된다면 약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우선 상속인 간 협의를 거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라면 상속인끼리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 물려받은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아낄 수 있다. 부모 집에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8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생활비를 자녀들에게 지원해주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이때 자녀들은 소득을 저축이나 투자재원으로 사용해 자산증식 기회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