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대차 3법 개선할 것”…전·월세 신규계약 때도 인상폭 제한하나

중앙일보

입력 2021.07.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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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앞으로 1년간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 때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보완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거듭 개정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율이 임대차 3법 통과 이전 57%였던 게 77%까지 올랐다. 20%의 세입자들께서 계약갱신청구권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안 하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1년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인상폭 제한 또는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 시행 후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향이 있고 일부 단지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는 등 전셋값 폭등 요인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여당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의 추가 규제를 시사하면서 전세 공급난 가속화→전셋값 상승,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확한 개정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