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조 교육감을 2018년 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에 소환 조사하는 셈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소환 사실 공개에 동의한 만큼, 포토 라인을 설치해 공개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소환에 앞서 오전 8시 50분 공수처 현관 앞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조사에 대한 조 교육감의 입장은 내일 오전 출석을 하며 밝히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