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합쳐 10년 넘으면 양쪽서 연금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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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의 총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지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오간 사람의 경우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 20년이 넘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민간기업에서 5년 일하다 공무원 생활을 6년 한 A씨의 경우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일시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 국회 통과, 20년서 단축
군인연금은 최소가입 20년 유지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부터는 양쪽의 가입 기간을 합해 10년만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게 됐다. A씨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5년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공무원연금에서 6년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1월 말부터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개혁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는데, 이번 조치는 당시 제도 개혁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군인연금은 2015년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과도 관계가 없다. 군인연금은 연금 수령 가능한 최소 가입 기간이 여전히 20년이며,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연계해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