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오간 사람의 경우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 20년이 넘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민간기업에서 5년 일하다 공무원 생활을 6년 한 A씨의 경우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일시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 국회 통과, 20년서 단축
군인연금은 최소가입 20년 유지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개혁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는데, 이번 조치는 당시 제도 개혁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군인연금은 2015년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과도 관계가 없다. 군인연금은 연금 수령 가능한 최소 가입 기간이 여전히 20년이며,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연계해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