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 합쳐 10년 채우면 연금 두 개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25 14:35

수정 2021.07.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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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 본사. 중앙포토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을 연결해 노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쉬워졌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정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 공포하고 내년 1월 말께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공무원연금 연계 요건 20년→10년 완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오간 사람은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 20년이 넘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A씨가 민간기업에서 5년 일하다 공무원 생활을 6년 했다면 지금은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일시금을 받는다. 
 
내년 1월에는 양쪽의가입 기간을 합해 10년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게 된다. A씨는 국민연금에서 5년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공무원연금에서 6년 치 해당 연금을 받는다. 양쪽의 합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사람이 노후연금을 받는 길이 열린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개혁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이번 조치는 당시 제도 개혁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2015년 개혁 당시 공무원·사학연금과 제도의 틀이 거의 같던 군인연금은 손대지 않았다. 군인연금은 연금 수령의 최소가입 기간이 지금도 20년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연계해 연금을 받으려면 둘을 합쳐 20년이 넘어야 한다. 군 생활을 11년 하다 민간기업에서 8년 일했다면 두 연금을 연계할 수 없어 '연금 0'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중앙포토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연계제도는 2009년 시행됐고 매년 3000~4000명이 새로 연계해 연금을 수령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민간기업 근무 기간보다 긴 사람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연계제도가 공무원을 위한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번에 연계 조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게 되면 한 해 4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연금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2040,2050년까지 연금 재정의 지출이 줄고, 그 이후에는 늘 것으로 전망한다. 목돈(일시금)을 받던 사람이 연금으로 쪼개 받기 때문에 당분간 지출이 준다. 연계로 인해 2070년 한 해에만 국민연금 재정에서 2000억원이 나갈 것으로 추정한다. 
 
연금을 연계하려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 이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계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