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사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상 불가능하다”며 일축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특별사면 범위에 대해 논의중인 게 있나’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님 뜻을 받지 못했다”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8·15가 내일 모레”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사위, 이재용 가석방 가능성 답변
그는 전주혜 의원의 이 부회장 8·15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추가 질문에 “특별사면과 별개로 가석방 제도는 법무부 소관사안으로 예비절차로 일선 교도소·구치소장의 심사가 있고 2단계로 본부 가석방 심사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며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 관련해 미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갖고 있다”며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에둘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권은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을 거론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는 최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박범계 “‘권언유착’ 수사지휘 생각 없어"
또 박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 무죄는 유감”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판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제 1심 선고가 났으니 2심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라고 했다.
한명숙 감찰에…野 “한명숙 구하기”
윤한홍 의원은 이날 “한명숙 뇌물 사건은 재심을 신청하면 되지 자꾸 검찰의 수사과정을 흠집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뇌물죄를 저질러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법무부, 검찰시스템을 흔드느냐”고 날을 세웠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 방해가 있었다는 혐의로 지난 6월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현 법무연수원장)이 입건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엄정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