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폭우피해 전남 장흥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일보

입력 2021.07.22 13:49

수정 2021.07.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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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최근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지난 7월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이루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