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이 남성은 중학생의 어머니가 결별을 선언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전말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왜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 대신 10대 아들을 노렸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추적]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전말
이별 통보한 동거녀 아들 살해한 40대
손발 묶인 채 발견…"경부 압박 질식사"
숨진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1분쯤 일을 마치고 귀가한 B군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군은 2층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인 채 발견됐다. 이들은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사용해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토대로 사건 발생 이튿날 A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연행되는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 지인은 경찰에서 "사건 당시 A씨를 도왔을 뿐 B군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결별 후 협박·폭력 시달려…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피해자(B군) 모친이 서너 달 전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B군 어머니는 A씨와 결별한 뒤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일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
A씨는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B군 어머니 등에 대한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B군 어머니의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지난 8일과 16일 각각 집 뒤편과 대문 주변에 CCTV 2대를 설치하고 집 주변 순찰을 강화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B군 어머니에게는 긴급출동 요청이 가능한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지만, 아들에게는 재고가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
경찰 "잔인성 등 충족 못해 신상 비공개"
한편 경찰은 A씨의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 동부경찰서 측은 "제주경찰청이 관련 법률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신상 정보 공개 4가지 요건 중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을 충족하지 못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