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대검찰청은 김 지사에 대해 형 집행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중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넘어오는 대로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할 예정이다. 김 지사의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인 만큼 창원지검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
대검, 주소지 관할 창원지검에 형집행 촉탁
형 집행 대상자의 연령·건강 상태를 고려해 수감을 더 늦춰주는 경우도 있다. 현재 잠적 상태인 ‘함바왕’ 유상봉(74)씨의 경우 지난달 29일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확정 선고받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열흘 뒤인 이달 9일 형집행 촉탁을 받고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유씨가 질병 치료 등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12일 잠적해 북부지검 등은 이날까지 유씨의 뒤를 쫓고 있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을 받았지만 1심 선고 직후부터 항소심 보석까지 법정구속됐던 77일을 제외한 잔여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그는 징역형 확정과 함께 도지사직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자격을 잃어 당연 퇴직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