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당시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검사, 지난해 12월 첫 공익신고를 했을 때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그는 이번 인사에서 ‘한직’인 중경단으로 밀려났다. 장 부장검사는 21일 “개인적 불이익은 감수하겠다”며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 좌천당하는 현실이 서글플 뿐”이라고 했다.
“좌천인사, 직권남용 문제 있다”
- 이 사건 공익신고 이후 장 부장검사를 비롯해 산 권력을 수사한 사람들은 모조리 좌천됐는 데 어떻게 평가하나.
- 과거에도 비슷하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 검사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대규모 좌천 인사를 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핑계로 좌천성 인사를 냈다.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다음에 권력형 비리가 발생해도 눈감아라, 아니면 좌천되니까 각오하고 수사하라.’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 “공익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이자 신분 강등을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것도 이 연장선인가.
- 그렇다.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이든 부정부패든 소신을 갖고 열심히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검찰개혁’이다. 친(親)정부 검사들이 요직에 앉아서 (산 권력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하게끔 하고 외압으로 인해서 정권 수사가 막혀서는 안된다. 이러한 인사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편한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인사는 ‘검찰개혁’ 방향과도 거스른다. 이번 인사는 추후 직권남용이나 재량권 남용일탈 등 형사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나쁘다’는 감정 말고 법대로 수사해야”
- 지난 2019년 안양지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때 당시 검사 생활 20년 동안 가장 큰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
-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인지 사실을 보고하며 입건 지휘(수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수사 서류는 법무부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수사에 관해 압력을 가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문제인 데 현재까지 밝혀지진 않았다. 이후 대검은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안양지청 수사결과 보고서에는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란 문구까지 들어갔다.
- 여권에서는 “김학의 같은 사람을 출국하게 둬야 했냐”고 역비판한다.
-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에 대한 수사로 드러난 사실을 보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까지만 해도 이규원 검사는 그를 (긴급출금 대상자로) 입증할만한 실질적인 피의사실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라는 추정만 있고 증거가 없었단 얘기다. 검사에게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그만큼 신분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처럼 까다로운 수사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상황에서조차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 급하다고 해서 내일모레 검사 시험 붙을 테니 검사 합격증 들고 수사하러 다니지 않는다. ‘나쁘다’는 법 감정이 아니라 엄격한 법률지식과 고도의 실무 능력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게 검사다. 그렇지 않으면 열성 지지자나 당원을 뽑아서 검사를 시켜도 된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안 끝났다”
- 수원지검 수사는 이광철 청와대 행정비서관 기소로 일단락된 것 같다. 다만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 공소장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언급됐다.
- 이 비서관이 ‘몸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 직급 체계상 (차관급인) 민정수석 정도는 돼야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와 연락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 사법연수원 기수 상으로도 그렇다. 수원지검 수사팀을 흐트러뜨린 목적 중의 하나가 윗선 규명에 대한 수사 확대나 진실 규명을 가로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오해가 있지 않으냐.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수사팀이 어떻게 할지를 지켜봐야 한다. ‘끝났다’고 단정 짓기 이르다.
- 공익신고 후 아쉬운 점은, 후회하지 않았나.
- 개인으로서 불이익은 감수하겠다. 다만 수원지검 수사팀이 원하지 않는 임지로 뿔뿔이 흩어지거나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지휘라인이 좌천 혹은 사직한 부분이 많이 아쉽다. 자신의 소임을 다해 열심히 수사하고, 지휘라인에 있어서 역할을 한 것뿐인데 그 결과가 정권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좌천과 한직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 다만 위안을 갖는 것은 여전히 “이런 후배들이 검찰에 남아있어 자부심을 갖는다”는 선배 검사들과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근무해달라. 그래야 이 일이 방패가 돼 다시는 부당한 외압이 없을 것”이라고 응원해주는 후배 검사들 덕분이다. 후회보다는 응원을 많이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