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등 10명은 전·현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업계 재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입학사정관은 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업무만을 전담하는 교육 전문가를 말한다. 성적 중심의 신입생 선발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학생의 잠재력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2009년부터 대학에서 폭넓게 도입됐다.
학원·교습소·과외 원천 금지…위반하면 '징역'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사교육 업계에서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한 번 하면 먹고 살 걱정은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재직 중인 입학사정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사교육 업체 일을 병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취업 금지 규정을 대폭 강화해 전·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계에서 일하는 걸 완전히 막는다.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 취업과 개인과외도 퇴직 후 3년동안 금지했다. 사교육 업체에 취직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가를 받고 자문·지원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과 협력해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재직 중인 입학사정관이 직무 정보 금지도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학사정관 "비정규직 신세…법조계 전관예우와 같나"
영남권의 한 국립대 입학사정관 B 씨는 "입학사정관은 고등교육법상 법적 지위도 없어서 수년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에는 관심도 없는 정치권이 가혹한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직 중에 편의를 봐주고, 퇴임 후 거액을 챙기는 법조계 전관예우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교사는 사교육 진출 제재 없어…형평성 논란
현재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조훈희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사교육 업체에 대학 입학사정관이 재취업하는 걸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취업 제한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