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는 19일까지 장인상으로 경조사 휴가를 쓴 뒤 20일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한다. 당초 김 지사는 이번 주 한 주간을 여름휴가로 쓸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경조사 휴가 중인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석했다. 19일에도 코로나19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등 방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에 연가를 내고 관사에서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돼 변호인단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는 관사에 머무르며 차분히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 15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상고심이 접수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김 지사는 차기 대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정치인으로 떠오르며 경남도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곧바로 지사직을 잃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김 지사가 유죄를 받더라도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경남도 측 설명이다.
만약 김지사가 유죄를 받으면 경남 도정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추진해왔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굵직한 현안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또 권한대행 체제 전환 시 경남도정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김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뒤 1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